아·청법 위반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완화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11-2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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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금고이상·치료감호 확정자에 한정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현행 법률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받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과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구분히 성인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죄질의 경중을 감안하자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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