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완화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11-22 10:45: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금고이상·치료감호 확정자에 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현행 법률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받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과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구분히 성인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죄질의 경중을 감안하자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4'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5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8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9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10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