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보건분야 1호 법안으로 건보법 발의
- 최은택
- 2013-11-29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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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강화종합계획·추진실적 국회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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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그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선정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로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5개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이어 올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결과는 발표된 계획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보장성 강화항목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발표금액의 48% 수준에 불과했다. 이조차 자체 평가가 전무해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이 이번에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다. 개정안은 먼저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장성강화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3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재정추계,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계획, 건강보험 통계 및 정보관리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이 법률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치적 필요가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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