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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아들·엄마 10년간 면대약국 운영하다 징역형

  • 김지은
  • 2018-09-14 16:11:55
  • 춘천지법 강릉지원, 병원장 가족에 징역 2년 6월...공모한 약사 집행유예

의약분업 이후 10년이 넘게 병원 인근 건물을 매입, 면대약국을 운영해 오던 병원장 가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역에서 N병원을 운영하며 면대약국 운영을 공모해 온 병원장 A씨와 병원 상임이사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면허를 빌려준 약사 G, H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역의 한 대형 병원을 운영하며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병원 인근 가건물을 매입,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경영한 혐의를 받았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 해당 병원의 이사장이던 A씨의 부친이 처음 면대약국 경영을 시작했으며 부친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자 병원장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가 이를 이어받아 약국을 운영하고, 10년 가까이 수익금을 챙겨왔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조카나 동생이면서 병원 업무를 맡아오던 D씨와 F씨는 물론 병원 의료기기 납품업자인 C, E씨도 약국 운영에 가담하도록 공모했다. 자신들은 병원의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약사 채용이나 의약품 구입, 재정관리 등의 관리 책임을 맡긴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아버지인 이사장으로부터 면대약국 운영을 물려받은 2008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급여비는 16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병원장 A와 상임이사인 B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 약국 개설행위를 했고고, 약사인 G와 H는 약사 자격 없는 사람들의 약국 개설 행위에 가담한 만큼 약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A와 B가 실형을 선고 받은 데는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지시하는 등 범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다”면서 “특히 A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공범들에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인 G와 H는 초범이고 급여 외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7월 25일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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