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수사 환자이름·주민번호 수집여부 쟁점
- 강신국
- 2013-12-12 1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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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원 "암호화 코딩통해 개인정보 유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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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과 IMS가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먼저 정보원과 IMS의 사업구조를 알아보자.
정보원과 IMS는 2009년 MOU를 체결하고 2010년 1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제공에 합의했다.
정보원은 PM2000을 통해 가공된 처방조제 데이터를 환자 정보나 개별약국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암호화시켰다.
즉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식으로 처방조제 정보를 업체에 제공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PM2000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재가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가 제공된 것이다.
결국 이 자료에 환자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법여부가 드러나면 책임소재도 쟁점이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책임자 처벌과 재단법인인 정보원에 책임이 부과된다. 양벌규정 때문이다. 즉 정보원장 처벌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가 유력하다.
또 다른 쟁점은 PM2000 사용약국들은 처방조제정보가 수익사업에 활용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PM2000이 정보원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약사들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정보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정보 제공은 계속 이뤄져 왔고 분기별로 수익금을 받았다. 규모는 연 3억원 정도다.
여기에 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의약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약국의 조제정보는 의원의 처방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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