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로 영리사업 허용…약 개발 가능
- 이혜경
- 2013-12-13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메디텔·의약품 개발 등 직접 투자 길 열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메디텔,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개발을 자회사에서 직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영리로 운영하던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이 허용되면 해외진출, 차별화된 부대서비스 제공 등으로 탄력적인 경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법인이 진단,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전후방 다양한 산업과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다양화 한 것이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이뤄진다.
향후 자법인을 등록한 의료기관은 바이오 등 연구개발, 의료기기 구매 및 의료기관 임대, 의료관광을 위한 숙박·여행·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의료기기개발,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운영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된다.
경영악화 상태로 우수 의료진이 타병원으로 이직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이 아닌 합병이 이뤄지면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환자진료 외 부대사업 활성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병원들이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4'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5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8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9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10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