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개념 논쟁…당혹스러운 기재부
- 강신국
- 2013-12-19 0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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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민영화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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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던 사업, 조직 등을 매각해 민간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다수가 민영기관인 의료기관을 다시 민영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념상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만약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민영보험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해 '민영화'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정책방향에 반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민영화' 용어를 사용하며 의료분야 규제완화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전국민 의무가입, 당연지정제 및 건보 수가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의료법인이 직접 경영하던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자법인으로 전문화해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모법인으로 환류돼 의료업 수행에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비 인상 압력을 낮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법안에 의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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