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급여중지 최대 1년…재적발시 삭제
- 최은택
- 2013-12-19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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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약가인하는 없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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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될 수도 있다. 대신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처분은 병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오전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
수정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적발약제는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에서 급여를 중지한다.
만약 같은 약제가 재적발되면 마찬가지로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급여중지 또는 급여삭제 처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법률안은 내일(20일) 열리는 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되는 데,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입법이 완성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한편 개정법률에 의해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현재 운영 중인 약가인하 처분 존속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행위는 약가인하 처분을 유지하고,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없이 급여중지 또는 급여삭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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