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관리 강화…'약국 처방전 보관 이렇게'
- 최은택
- 2013-12-20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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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시...일과 중 당일 조제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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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데 별도 보관시설에 넘기기 전 1~2개월간 약국 안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때도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별도 보관시설에 이전시키기 전이라도 처방전을 약국 안에서 보관한다면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별도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거나 캐비넷 등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과시간 내 처방조제를 위한 당일 처방전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한마디로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보관함이나 별도 보관시설에 두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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