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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수사 오리무중…PM2000 운명은?

  • 김정주
  • 2013-12-24 06:24:58
  • 심평원, 검찰 조사 예의주시...결과따라 재인증 절차 밟을수도

검찰의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간 정보거래 사건 수사와 관련, 청구 S/W 인증기관인 심사평가원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인증 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재인증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중 약정원이 IMS에 넘긴 정보들이 S/W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것은 없다.

현재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환자 투약력,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 취소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추후 검찰 수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평원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점에서 심평원도 대비가 불가피하다. 전산청구 시행 이래 청구S/W 인증을 해 온 심평원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찰 세부조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만약 '심각한' 결과가 도출되면 인증 규정을 마련한 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후속 논의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심평원은 약정원에 PM2000의 핵심 기능인 청구S/W 재인증(재심사)을 요청할 수 있어 약국가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검찰은 약정원을 찾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향후 결과가 청구 S/W인 PM2000의 인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국가 파장이 예상된다.
즉 개인정보 보호와 암호화 등 심평원이 요구하는 인증 기준에 맞게 재설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원은 PM2000을 통해 가공된 처방조제 데이터를 환자 정보나 개별약국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암호화시켜 이와 관련된 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PM2000은 전국 약국 2곳 중 1곳 이상이 사용할만큼 약국 청구 S/W 시장을 독보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단순 청구기능에서 매장 관리, POS, 약제 정보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기본 기능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약국에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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