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없는 농어촌지역 이장이 상비약 판매 추진
- 최은택
- 2013-12-27 0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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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 "판매자에 지역 대표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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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해 도시지역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따라서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건지소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 판매등록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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