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불법이용·응급환자 피해 방지법 추진
- 최은택
- 2013-12-29 15:48: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구급차에 블랙박스와 요금미터기를 장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구급차의 용도이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특히 이송 중 응급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등 구급차 내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부당한 요금청구 시비도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방 및 실내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해 각종 시비를 막도록했다.
김 의원은 "구급차를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송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병의원과 정부기관의 구급차는 요금미터기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