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재시행 위해 급여비 청구서 서식 변경 추진
- 최은택
- 2014-01-08 1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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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안 15일까지 행정예고...약제상한차액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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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유예되면서 삭제됐던 서식 항목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8일 개정내용을 보면, '청구구분' 항목에 '8: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구분자 등이 신설된다.
약제상한차액은 약제의 상한가와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1회 투약량, 1일 투여량, 총투여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원 미만은 4사5입해 기재하되,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된 산정특례대상 질환에 대한 명세서 서식 및 청구방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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