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재시행 위해 급여비 청구서 서식 변경 추진
- 최은택
- 2014-01-08 12:25: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안 15일까지 행정예고...약제상한차액 등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유예되면서 삭제됐던 서식 항목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8일 개정내용을 보면, '청구구분' 항목에 '8: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구분자 등이 신설된다.
약제상한차액은 약제의 상한가와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1회 투약량, 1일 투여량, 총투여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원 미만은 4사5입해 기재하되,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된 산정특례대상 질환에 대한 명세서 서식 및 청구방법도 포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