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존슨앤존슨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 최봉영
- 2014-01-09 12: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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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택트렌즈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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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존슨앤존슨이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8억 6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존슨앤존슨은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45%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제품 대부분을 직접 안경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안경원을 통한 유통비중은 99%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존슨앤존슨은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해 안경원에 통지했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지정 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해제와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2007년 1월부터는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안경원에 대해 시장가격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가격을 조사해 지정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면, 해당 안경원에 대해 공급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 회사는 거래 안경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존슨앤존슨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상대방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콘택트렌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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