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손실 국고서 추가 비용지원"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1-12 11:15: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윤인순 의원, 지방의료원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중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인력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추가한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자의 손실보전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남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이 없어도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필수진료과목 설치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적자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