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품질부적합까지"…급여정지로 잡는다
- 최은택
- 2014-01-13 1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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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건보법개정안 시리즈 주목

바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잇단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급여중지를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1차 1년 내 급여정지, 2차 급여삭제', 이른바 '투아웃제' 방식으로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남윤 의원은 이번에는 의약품 품질 사후관리와 급여를 연계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문제약 등 품질부적합 의약품이 발생하면 식약처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정도가 큰 의약품은 급여를 일시 정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현재도 타이레놀시럽제의 경우처럼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별도 근거없이 내부 지침 등에 의해 운영하다보니 위해의약품 관리가 체계화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위해의약품의 급여를 정지하는 정책을 수행되고 있다"면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급여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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