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 창고면적 264→165㎡ 축소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1-23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창고 이외의 장소에는 의약품 보관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현행 264㎡인 도매상 최소 창고면적 기준을 165㎡로 축소한다. 중소규모 도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창고 외의 장소에는 의약품 보관을 금지하고, 창고 보관시설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최 의원은 "중소규모 도매업체가 비용부담 때문에 폐업사태로 이어질 경우 의약품 공급차질이 우려된다"며, 개정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12년 4월 이전에 설립된 의약품 도매업체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올해 4월까지 264㎡ 이상의 창고를 확보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