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약사 가운 미착용, 처벌 끝?
- 최은택
- 2014-02-05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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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해 국가조정회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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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생복( 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약사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현행 약사법령을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채택했다.
연내 행정처분 규정이 사라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규개위에 따르면 정부는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을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로 채택했다.
규개위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위생복 미착용 시 제재적 행정처분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약사 위생복 미착용에 대한 현행 제재처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제 채택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선에서 처분기준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부처 회람을 마치고 지난해 국무조정정책회의에 보고된 사안"이라면서 "연말까지 개선조치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지체될 수 있는 있을 것"이라며 "폐지여부는 소관부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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