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이유 보험가입 거절금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2-06 10:10: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의진 의원, 정신보건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가벼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국민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보험업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보험 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신 의원은 "단순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이런 차별을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3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4영진약품, 프랑스 아테나와 소아 설사치료제 도입 계약
- 5제약공장 필수 소독제 승인 면제 확정…2028년 말까지 유예
- 6K-바이오약, 3분기 누적 수출 66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 7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
- 8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9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10299억 과징금 취소에도 끝까지…JW중외-공정위 쌍방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