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투자회사에 세액공제 비율 확대 필요"
- 최봉영
- 2014-02-10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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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제약산업 육성에 세액공제 효과 우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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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이나,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손금산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방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액공제가 연구개발 활성화 등 산업 육성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업체에 대한 R&D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조특법에서 연구개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세제혜택 확대와 신성장 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해 대기업 · 중소기업 관계없이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약개발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을 위한 선진GMP기준 설비투자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실정을 고려할 때 특정 질병별 세제혜택 방안의 도입이나 현행 기술 분야별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하위 항목인 세부분야에 특정 질병을 추가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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