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등 4대보험료 납기일 저녁에 내면 연체금 3%?
- 최은택
- 2014-02-14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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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자동이체 마감시간 은행별로 달라 가입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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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납기일 저녁 늦게 입금할 경우 납부기한까지 이체 처리되지 않아 부당하게 3%의 연체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마다 자동이체 마감시간이 달라서 생긴 문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14일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남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자동이체 인출시간' 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과 대구은행 오후 5시, 상호저축은행 오후 5시25분, 경남은행 오후 5시30분, 신용협동조합 오후 6시 등 은행별로 마감시간이 제각각이다.
자동이체 인출 마감시간을 넘겨 부족한 잔고를 입금하게 되면 납기일내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인 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금시도 이후 예금 잔액이 새로 존재해도 확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납기일에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아 연체금을 잘못 부과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윤 의원은 "이로 인해 4대 사회보험료 낙전수입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가입자가 예금거래명세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통해 보험료 금액 잔고유지 사실을 입증하면 연체금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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