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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합격자, 의무장교 중위임용 가능해진다

  • 최은택
  • 2014-02-21 09:10:11
  • 군인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약사국시에 합격하면 의무장교 초임으로 중위 이상의 계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이 개정안은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된 상황을 고려해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에 적용하고 있는 중위이상 초임계급 임용대상에 약사국시 합격자를 추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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