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확인즉시 급여비 지급중단책 강구하라"
- 김정주
- 2014-02-21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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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단에 시정·처리요구…장기요양기관 관리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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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율이 매우 저조한 탓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도 3년 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기간을 일괄 전수조사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시정·처리 요구했다.
21일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중심에 두고 진료비 부당청구와 현지조사, 사무장병원 허위청구 환수 부분 등을 집중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비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경영하면서 각종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아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고질적 문제는 환수가 제대로 안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이 진료비가 1960억원 가량임에도 환수율은 고작 9%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건보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국회는 환수 기전을 개선하고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단이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한 시점부터는 즉시 지급보류 또는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적발 후 의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사무장까지 연대책임을 지고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현지확인, 현지조사, 수진자조회, 부당청구 확인 등 표준운영지침 개정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회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 강화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현지조사 결과 340개소 중 71.8%가 부당수급으로 적발됐다는 점에서 최근 3년 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들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대책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들 기관을 신고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발자 신상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을 시정하고, 포상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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