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에 폐구균 추가…마약류 수출입 승인
- 최은택
- 2014-02-21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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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관리법·마약류관리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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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약류를 수·출입하려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안 '대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먼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제2군감염병'에 '폐렴구균'이 신설된다.
또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에도 폐렴구균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총 14개로 늘게 됐다.
폐렴구균 예방백신 접종비는 이미 올해 예산이 확보돼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때마다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사항을 반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식약처장은 규정 위반 시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이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확정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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