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약국 허용했다가 되돌리면 한미 FTA 위반"
- 최은택
- 2014-03-13 14:33: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우석균 정책위원장 "보건의료제도 미래유보조항 유명무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영리법인약국이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면 문제점이 나타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FTA 협정에 위배돼 투자자-정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13일 통합진보당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발효 2주년 토론회'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날 "한미 FTA는 의료민영화를 촉진하거나 한번 이뤄진 의료민영화 조치를 되돌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가령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논란을 보면,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 '미래유보조항'에 보건의료제도가 포함돼 있어서 추후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소기준 대우', '수용 및 보상' 등이 관련 의무에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래유보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의 권리를 모두 지켜줘야 하고 위반하면 투자자-정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촉발한 의료법인 합병허용, 영리법인약국 도입 등 투자활성화대책이나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등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4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5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6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7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8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9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10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