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신약 급여 추진
- 최은택
- 2014-03-15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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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신설...세레타이드 첫 제네릭도

세레타이드 퍼스트 제네릭도 약제 급여기준에 추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올메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첫번째 복합신약인 대웅제약의 올로스타정은 고혈압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유사 적응증 복합제인 카듀엣(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로벨리토(이베사르탄/아트로바스타틴), 로바티탄(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등은 이미 동일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복지부는 또 한미약품이 개발한 플루테롤흡입용캡슐은 오리지널인 세레타이드디스커스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급여기준에는 '프로리오네이트 흡입제(품명: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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