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벤처기업 외부전문가되면 스톡옵션 받는다
- 강신국
- 2014-03-20 14: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렇게 되면 바이오산업 분야 300여개 벤처기업의 의약사 활용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스톡옵션 부여 대상(외부 전문가)이 확대된다. 현행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임직원 외 교수·연구원 등 외부전문가까지 확대 운용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직종은 교원,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세무사 등이다.
그러나 바이오 업종 벤처기업 등의 전문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 대상업종 지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1인창조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434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 업종 규정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원 제외업종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11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생태계 내의 선순환 고리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전 주기에 걸친 28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