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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벤처기업 외부전문가되면 스톡옵션 받는다

  • 강신국
  • 2014-03-20 14:24:54
  • 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한정화 중기청장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를 받을 수 있는 외부전문가에 의약사, 한의사 등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산업 분야 300여개 벤처기업의 의약사 활용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스톡옵션 부여 대상(외부 전문가)이 확대된다. 현행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임직원 외 교수·연구원 등 외부전문가까지 확대 운용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직종은 교원,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세무사 등이다.

그러나 바이오 업종 벤처기업 등의 전문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 대상업종 지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1인창조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434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 업종 규정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원 제외업종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11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생태계 내의 선순환 고리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전 주기에 걸친 28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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