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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 빌린 홍대술집, 법 개정에 '진퇴양난'

  • 강신국
  • 2014-03-24 06:14:55
  • 약국 명칭 사용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18일 법 시행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후 즉시 시행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술집의 약국명칭도 사실상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공포후 시행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지바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법원 개정의 취지다.

최근 술집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면서 법정 다툼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술집은 약국명칭을 사용했다고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자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설치된 간판에 'L약국', '╋'표시와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다른 업종에 표시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를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간판이란 그 업종의 근간을 표시하는 기준인데 술집에서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과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혼동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술집의 약국명칭 사용도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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