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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선 4번 급여목록 삭제했더니 할증판매 급감"

  • 최은택
  • 2014-03-26 06:14:53
  • 복지부, 리베이트 급여정지 관련 해외사례 소개

대만, 실거래가 허위 보고하면 엄벌

한국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삭제를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는 매우 컸다. 4차례 급여목록 삭제조치 이후 할증판매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및 요양급여 적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처분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복지부는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되고 여러 제재수단이 존재하지만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정지 또는 제외하는 제재를 통해 강력한 리베이트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사례로는 일본과 대만을 소개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과거 일본에서도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할증, 과대경품 판매가 심했다.

일본 정부는 불가피하게 법률을 개정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제약사에는 치명적인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 이름도 공표했다.

복지부는 "1975~1980년까지 4차례 급여목록 삭제 조치 이후 일본에서는 할인판매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강력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2년마다 보험약가를 조정한다. 제재조치도 강력하다. 실거래가격을 부실 또는 허위 보고한 경우 해당 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동일제제 최저가로 상환한다.

또 판촉비, 기증품 등을 감안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보고 때 기증수량, 할인금액 지원비용 등 거래관련 모든 사항은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문서 위조·사기죄로 고소하고,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서에 처분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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