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중복해 퇴직금 1억5천만원 타낸 심평원 직원
- 최은택
- 2014-03-27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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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기산일 수정해 중복수령"...심평원, 직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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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금을 5번이나 중복수령해 약 1억5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직원도 있었다.
27일 심평원 감사실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건의 비위행위 연루자와 1건의 직원의무 위반 연루자들이 징계받았다.
먼저 퇴직금 중간점검 감사에서는 부당수령자가 확인 돼 8명이 무더기로 파면 등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다. 직원이 중간정산 기산일을 임의로 수정해 5회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을 부당수령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1명은 파면조치되고 2명이 형사고발됐다. 또 중간정산 업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자를 포함해 1억6590만8000원을 환입조치하는 것으로 사건처리를 완료했다.
대전지원은 직원사택 임차권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임차 보증금 5500만원이 소실됐다. 내부규정상 직원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심평원은 관련자 3명에게 소실된 보증금을 전액 변상받고, 1명은 경징계했다. 또 사택관리지침을 보완해 개정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금품수수 관련 감사에서는 경찰수사 결과 한 직원이 900만원의 금품을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중징계 받았다.
'심평지' 인쇄관련 중앙일보 보도사건에서는 경찰수사 결과 담당 직원이 40만원 상당의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관련자 3명에게 감봉 3월 등 경징계하고, 1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지방일간지 보도관련 감사에서는 요양기관 현지확인 대상기관 대표자로부터 직원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다. 관련자에게는 감봉 1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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