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를 위한 상담·약물투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 최은택
- 2014-04-0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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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복지부에 건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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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과 세부논의를 거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급여적용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흡연피해구제추진단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중 세부추진 과제로 금연치료 보험급여화를 선정했다.
앞으로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예방의료서비스 급여관련 자문회의에서는 급여우선 순위, 금연치료 외국사례, 급여방안 등에 대해 자문받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2014~2017년 중기 보장상 강화 계획을 수립 중인 데 예방 및 초기 질병관리를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세부항목으로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및 약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은 오는 6월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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