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국회 제출
- 최은택
- 2014-04-03 09:1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편의 증진, 의료산업 발전 도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입법안이 마침내 국회에 넘겨졌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가 곁들여졌다.
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원격의료 대상 확대, 원격의료 실시기관 신고,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 원격의료 준수사항,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질환자가 중심으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도지사,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꼼수교품' 등장
- 2제약사 유통 경로 구조 개편, 대체조제 검토 등 현실화
- 3라온파마, 2025년 매출 149억…탈모제 성장 지속
- 4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5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6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7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8'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9"약물운전 예방" 도봉강북구약,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
- 10김태한 HLB그룹 바이오 회장, HLB이노베이션 주식 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