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장형제 언제 폐지하나"…늑장 조치 질타
- 최은택
- 2014-04-0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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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오늘 대정부질문…임대소득 건보료 문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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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른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7일 미리 배포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8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김 의원은 먼저 "여러 차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제약업계가 수긍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는 데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냐"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따져 묻는다.
정부는 당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를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달 째 감감 무소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물리적으로 7월 시행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 뿐 아니라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질타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월26일과 3월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느냐"고 문 장관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정책이 우리나라 민원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건강보험료와 연관 있다는 점을 부처협의, 차관회의, 장관회의 때도 거론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복지부조차 몰랐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임대소득 부과기준의 부합리한 잣대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봉이 18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연간 53만9040원, 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이 1만원만 있어도 지역보험료를 내야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임대소득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내놓은 주택선진화방안을 적용하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는 단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게 이들조차 1만원을 초과한 2001만원이 되면 28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다. 1만원 차이로 보험료가 껑충 뛰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몰랐다면 무능한 정부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무모한 정부"라며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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