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대체할 새 장려금제 7월 1일 시행 '위태'
- 최은택
- 2014-03-2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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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법령 막판 조정분주...준비과정 일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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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심평원이 개정법령 마련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준비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장려금제도 마련에 분주하다. 현재 개정법령안에 대한 막바지 손질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주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개정대상은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관련 고시다.
고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장려금제도 운영기준 2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두 고시를 하나로 묶이면 앞으로 장려금제도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장려금),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약품비절감 장려금 3개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법령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법령개정안이 빨라야 다음 주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여 7월 1일 시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은 업무협의를 통해 신속히 돌파할 수 있지만 입법예고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골치거리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 사안은 60일간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을 둬야 한다.
이럴 경우 새 제도 시행은 아무리 서둘러도 7월 중순 이후가 된다. 복지부는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게 가능한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아직은 장담할 수만은 없다.
또 보험약제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최근 교체된 것도 업무추진에 일부 차질을 불러왔다는 후문이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 우세하다.
새 보험약제과장은 홍보기획담당관을 지낸 이선영 과장. 또 신봉춘 사무관 후임으로 이윤신 사무관이 업무를 맡아 현재 진땀을 빼고 있다.
거꾸로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 교체보다는 오히려 제약업계 등의 성급한 대처가 업무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계 3개 단체는 최근 새 장려금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었다.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 달라는 게 핵심이었는 데, 제도설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 내.외부 일각에서는 새 모형안이 나오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속히 입법절차가 마무리 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새 제도 모형안이 나와 의견수렴에 들어갈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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