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기재부가 의료행위 판단하는 부처인가"
- 최은택
- 2014-04-10 16:23: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 임상시험 부가세 논란 적극 해결 촉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임상시험 부가세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0일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복지부를 몰아 세웠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는 지에 달려 있다"면서 "기재부가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이번 처럼 기재부가 의료행위나 임상시험을 정의하고 판단한다면 부가세를 내느냐 안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된다. 임상시험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토하거나 협의한다는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인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임상시험은 의료행위이고 면세대상 연구에 해당한다"면서 "명확히 정리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문 장관 "임상시험 부가세 면제 기재부 설득하겠다"
2014-04-10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
- 2치협 고문단 "치협 임원진 직무정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 3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4[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5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6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7정우신약 최대주주 오른 2세 정우채 실장 영향력 확대
- 8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9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10[기자의 눈] 병리 AI 열풍이 놓치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