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단계서 급여비 지급 보류
- 최은택
- 2014-04-1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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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심사 사실상 마무리...의결은 17일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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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 데, 오는 17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6개월만이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약사회까지 모두 수용의사를 밝혀 조기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면대약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실제 복지부는 "개설기준 위반기관의 환수회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급여비 심사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약사법령 위반행위도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여기다 "수사기관 통보 뿐 아니라 공단 또는 심평원이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질 저하, 의료법상 각종 불법행위, 허위과다청구, 지역 병의원과 마찰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종결 및 판결확정 후 혐의를 벗은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한 보상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수 때도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며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협회 주장처럼) 판결 확정 후 협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비 지급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면허대여약국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위원들도 개정안에 적극 공감했다. 특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으로 수사받은 요양기관은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수사기관의 통보시점은 논란이 됐다. 수사 개시 또는 진행, 완료 등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수사기관 통보시점에 허점이 없도록 추가 검토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고, 이 검토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날인 18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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