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 진료과서 신경과·정형외과 등 제외
- 최은택
- 2014-04-21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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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화상분야 기준 완화...평가인증도 인증요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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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환·임상 질 중심 지정기준 개편
정부가 전문병원제도 제2기(2015~2017년) 지정을 앞두고 질환과 임상 질 중심으로 지정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가령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돼 중첩된 분야를 질환중심으로 개선해 진료과 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하고,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한다.
또 사회적 필요성은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내달 30일까지, 고시는 12일까지 의견 수렴한다.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처음 지정된 전문병원은 모두 99개 병원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질환과 진료과목별로 지정되면서 일부 중첩된 분야를 질환중심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되고,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된다.
또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되고, 임신-출산-1세 이하 영아 환자를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새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질 지표가 추가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구성비율(뇌혈관·심장·유방)는 45%→30% ▲필수진료과목(화상질환)은 외과·내과·정형외과→외과·내과 ▲병상수(유방질환)는 60병상→30병상 등이다.
아울러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해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향후 3기 지정 평가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개정되면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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