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슈퍼·편의점에서 쉽게 팔도록 규제 개선"
- 최은택
- 2014-04-23 12:30: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사업추진 입장 재확인..."연내 법령 개정해 시행"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일반 슈퍼판매 확대가 조속히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23일 답변 내용을 보면, 현 건강기능식품 유통구조는 인터넷, 방문·다단계 판매 방식에 편중돼 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슈퍼·편의점 등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기준, 법정교육, 공급내역 보관(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신고 절차 개선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6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7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