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로 골프치고 주점가고" 교육부 지적사항은
- 김지은
- 2014-04-2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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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교협, 교육부 감사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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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감사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약교협의 대응방안 등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감사에서 PEET 전형료 수익과 관련한 부가세 누락분 추징과 더불어 약교협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부 감사로 약교협에서 활동하던 2명의 교수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며 1명은 중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무엇을 지적했나=교육부는 먼저 약교협이 설립 이후 2013년 6월까지 PEET 응시료에 따른 부가세 미납분 10억 4000여만 만원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부 지적으로 약교협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받았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을 통해 부당함을 피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교협도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액을 조속한 시일 내 납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약교협의 기본재산과 회계처리 등의 관리 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약교협은 PEET 응시료 수입 중 일부를 건물 매입에 지출하고 설립 초기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을 혼용해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들도 일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목적상의 용도 이외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일부는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에서 지출됐고, 해당 비용에 대해선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실제 비용의 성격과 무관한 계정과목으로 처리돼 있었다.
또 약교협 직원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수당 지급체계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립이후 2012년까지 회의수당 등이 별도로 지급됐다.
이에 더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고 업종은 식대나 가전제품 구매 등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약교협은=약교협은 이번 교육부의 지적 사항과 관련, 당면한 문제 해결과 향후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장단기 목표를 수립해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부가가치세 미납액 전액 납부를 위해 구입한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과거 부적정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는 PEET 응시료에 대한 주기적인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 회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PEET 응시료에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고민도 이뤄진다. 약교협은 교육부와 적정 응시료 단가협의를 위한 대응원가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약교협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수습에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조직과 시스템 개편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PEET 응시료 수입에 따른 투명한 재정관리와 수익회계와 목적회계의 명확한 구분, 관리 체계를 수립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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