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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지급보류법 법사위 상정

  • 최은택
  • 2014-04-27 11:22:24
  • 138개 법률안 심의...29일 본회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급여비 지급보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건보법개정안을 포함한 총 138개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다음날인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급여비 지급보류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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