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지급보류법 법사위 상정
- 최은택
- 2014-04-27 11:22: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38개 법률안 심의...29일 본회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급여비 지급보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건보법개정안을 포함한 총 138개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다음날인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급여비 지급보류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
- 2치협 고문단 "치협 임원진 직무정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 3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4[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5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6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7정우신약 최대주주 오른 2세 정우채 실장 영향력 확대
- 8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9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10[기자의 눈] 병리 AI 열풍이 놓치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