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개원의 일수록 싼약 쓰고 처방 품목수 적다
- 김정주
- 2014-04-30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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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이상 가산지급 받은 의원, 약값 절감 기여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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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 가산지급제도 이후 행태변화 연구]

또 외래처방 가산지급제도 평가에서 2회 이상 인센티브를 받은 경험을 가진 의원들의 약품비 절감 기여도가 뚜렷했다.
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소장 윤석준)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 이후 개원의 처방행태 변화 연구'(연구책임자 이수옥 주임연구위원)를 통해 제도가 공급자에게 미친 영향과 약값절감 결과를 도출, 제시했다.
30일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명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인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는 일종의 의약품 사용량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획돼, 약품비를 절감하거나 기여하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9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3년 하반기부터는 적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급여비 감산을 받고 있다.
심평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가산지급만 진행됐던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전국 4000곳의 의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도가 개원의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전화 설문했다. 응답자는 주로 10년 이상의 40~50대 단독 개원의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소아과, 외과, 이비인후과 순이었다.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았다.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비금전적 인센티브 내용 등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인센티브로 약품비 절감 기여를 인지하고 사기가 진작된 개원의들은 약값 절감에 대한 행태변화가 뚜렷했다.

상병별로 보면 소화기계통 질환의 경우 2회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의원들의 약품비 증가율은 최대 -7.33%였던 반면 미수령 기관은 1.23%로 8.5%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근육골격계통과 결합조직 질환 상병에서 약값을 절감해 인센티브를 2회 이상 받은 기관도 약품비 증가율은 최대 -9.21%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1~2회 수령 기관 간 급여비 차이는 크게 없었고, 2회 수령기관은 약품비를 줄이면서 다른 기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원의사, 연령 따라 처방행태도 달라
흥미로운 것은 응답한 개원의들의 연령대에 따라 행태변화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행태조사는 의사의 연령을 44세 이하와 45~59세, 60세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그 결과 의사의 연령에 따라 처방행태의 차이가 분명했다.
60세 이상의 연령대 그룹을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투약일당 약품비와 처방전당 약품목 수는 낮은 반면, 투약일수는 긴 특징을 보였다. 이 중 투약일수당 약품비는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60세 이상과 44세 미만의 미수령 기관은 300~400원 가량 차이를 보여 환자 당 투약일수를 합하면 꽤 간격이 큰 셈이다. 이런 현상은 인센티브를 2회 받은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보였다.
처방전당 약품목수 또한 의사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44세 미만인 경우 4.1개, 60세 미만이면 3.8개로 인센티브 미수령 기관과 2회 수령기관 모두 44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평균 0.3개 가량 차이났다.
화자당 내원일수는 2~3회 사이로 연령별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높은 연령대에서 절대적으로 저렴한 약을 쓰고, 품목수도 더 적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환자당 약품비와 약품비와 투약일수는 모든 의사 연령구분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의사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았다.
달리 해석하면 44세 미만 의사들이 60세 이상보다 환자당 약품비와 투약일수가 낮으면서 투약일당 약품비가 높고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많을 경우, 그만큼 고가약 다품목을 처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인센티브 수령 기관들은 처방전당 약품목수와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가 크게 줄었고, 약품비 절감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다"며 "의사의 연령별로 제도 홍보와 약품비 절감 전략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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