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축소…8월부터
- 최은택
- 2014-05-01 0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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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단계적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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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다.
항목별 부과비율은 검사 50→30%, 영상 25→15%, 마취 100→50%, 진찰 55→40%, 의학관리 20→15%, 정신 50→30%, 처치·수술 100→50%, 침·구·부황 100→50% 등이다.
이럴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평균 35% 가량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 추진하고,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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