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건정심 결정 하루만에 급여제한 행정예고
- 최은택
- 2014-05-16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5일까지 의견조회...비리어드는 투여연령 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만성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어)는 만 12세 이상부터 급여사용이 가능하도록 투여연령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 추진되는 항목은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일반원칙, 안연고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일반원칙,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등 4개다.
먼저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예방'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또 테노포비어는 만 12세 이상의 소아에 투약 가능하도록 허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급여기준 고시에도 반영된다.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급여 사용 가능했다.
이와 함께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은 안연고 일반원칙에 대한 급여기준에 해당돼 성분명과 품명이 삭제된다.
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삭제에 따라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신규등재 예정인 'Nitrous oxide (품명 아산화질소)'이 현재와 동일한 인정용량( 45ℓ/15min)으로 급여기준에 명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세번째 조 단위 빅딜…새 먹거리 통큰 투자
- 22천억 투자했지만…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진출 먹구름
- 3희망퇴직설 선 그은 종근당 "약가개편·외부 악재 선제적 대응"
- 4한화제약, 오팔몬 서방정 개발 나서…시장 선점 경쟁 주목
- 5복지부-공단-심평원 수장 모두 의사…11년만에 의사 트로이카
- 6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7'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8서울시약 "창고형약국·안전상비약·비대면진료 3대 생존 현안"
- 9삼성, 신규 모달리티 투트랙 구축…생산 로직스·신약 에피스
- 10‘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