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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대체조제 자유화 입법 추진"

  • 강신국
  • 2014-05-22 17:58:04
  • 초도이사회서 언급…"의사회 자중지란 타산지석"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대체조제 자유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은 의료 문제로 폐업투쟁 등을 진행한 의협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22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초도이사회에 인사말을 통해 회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조 회장은 "타산지적의 의미에서 남의 단체의 경우를 빌어보면 원격진료 문제에 직면한 의사회는 투쟁의 마지막 카드를 처음부터 빼 들었다"며 "배수진을 쳐야 할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을 구분 못한 결과 의사회 내부는 자중지란으로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에 약사회는 이사들을 필두로 전 회원의 굳은 결속을 토대로 단호한 입장을 만천하에 밝히며 현명하게 대처했다"며 "정부도 함부로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대체조제 자유화 입법 등 약국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독소조항을 일소하고 의료법과의 균형된 법률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올해 안으로 30년된 가량된 약사회관의 안전을 고려해 재건축을 연말이나 연초에 총회 동의를 얻어 착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또 약국에 공급되는 용품과 제품에 대해 약의 주인인 약사가 직접 품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약사 직능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려은단 사태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해법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회장은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창설과 팜플 창간, 대한약사회봉사단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약사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회원약사들이 1만원씩 낸 기금으로 2억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약사신상신고서에 주민번호 작성란을 없애고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새롭게 임명된 김병진 부회장을 이사에, 정책위원장 겸 상금임원에 윤영미 약사를 인준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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