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일부 급여제한 예정대로 시행…1일부터
- 최은택
- 2014-05-2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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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고시…비리어드는 투약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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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때부터는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를 투약받은 환자에게 위염예방을 위해 처방한 경우 급여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 만성B형 간염치료제 테노포비어(비리어드)는 급여 투약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6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먼저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를 뒤늦게 제출한 스티렌(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예방' 급여기준을 예고대로 삭제한다.
이 급여기준은 스티렌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다른 동일제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테노포비어는 만 12세 이상의 소아에 투약 가능하도록 허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급여기준 고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한다.
아울러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은 안연고 일반원칙에 대한 급여기준에 해당돼 성분명과 품명을 삭제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서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로 이전된 'Nitrous oxide (품명 아산화질소)'은 현재와 동일한 인정용량( 45ℓ/15min)으로 급여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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