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세요"
- 김정주
- 2014-05-29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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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도 전국 2만2000여개 편의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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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은행 영업이 끝난 시간에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우리나라 5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이 운영하는 전국 2만2000여개 점포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해 납부 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편의점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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