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규칙 미시행 수련병원에 3개월 시정명령 추진
- 최은택
- 2014-05-30 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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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총 수련기간 1/2 범위 내에서 복수 파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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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련·자격인정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통합수련을 위한 파견기간 최대범위가 총 수련기간의 1/2 이내로 정해진다. 이 기간내 전공의는 1회 6개월 이내로 복수 파견 가능하다.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에 대한 특례도 마련된다.
현재는 해당 연차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수련받지 못한 기간이 짧은 경우 필요한 기간만 수련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개월을 초과해 수련받지 못한 경우 전공의 수련이 끝난 후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고, 이 기간동안은 자격인정을 유예한다.
또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등에 전공의 명부 등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수련규칙은 연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달, 정원초과 임용, 수련규칙 미시행 등 관련 의무기준을 위반하면 3~6개월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한다.
또 다른 과목 전문의가 수련하는 경우 단축 기간을 1년에서 고시하는 기간으로 확대하고,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연도별로 수료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사협회로 지정된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 조항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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