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년 수가 3.1% 인상…3일분 총조제료 4990원
- 최은택
- 2014-06-03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산지수 72.8원에서 75.1원으로 조정...3.2% 인상과 동일효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 환산지수)가 평균 3.1%(3.2%와 효과동일) 인상된다. 내복약 기준 1일분 기준 총조제료는 150원 오른 4390원이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일 자정 무렵 이 같이 내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약국 조제행위료에 적용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72.8원보다 2.3원 인상된 75.1원으로 조정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4390원(150원↑) ▲3일분 4990원(170원↑) ▲5일분 5550원(180원↑) ▲7일분 6140원(200원↑) ▲15일분 8200원(270원↑) ▲30일분 1만230원(3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90일분과 91일 이상분은 각각 1만4310원(460원↑), 1만4630원(460원↑)이 된다.
관련기사
-
내년 외래 초진료 의원 420원-병원 250원 오른다
2014-06-03 06:14
-
내년도 수가 약국 3.1%, 의원 3%, 병원 1.7% 인상
2014-06-03 02:22
-
내년 약국수가 3.1% 인상…치과는 건정심행 선택
2014-06-03 02:13
-
수가협상 희비…의 3% 인상, 병 일단 '결렬' 선언
2014-06-03 00:29
-
공단-의약단체 부대합의 수용 전제 수가협상 '탄력'
2014-06-02 18: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3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4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5만성질환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해보니…로바스타틴도 검출
- 6약국 등 사업자 계산서 발급 쉬워진다…유료인증서 없이 가능
- 7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8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 9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10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