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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잡으려 500억원 더 주고, 치과·한방은 버렸다?

  • 최은택
  • 2014-06-03 12:25:00
  • "정치적 셈법에 변질된 협상"...목표관리제는 연기만

3일 새벽 3시가 넘어 끝난 2015년도 보험수가 협상, 정확히 말하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가계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연기만 피우고 부대조건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작용해 병의원에 건강보험 추가 재정을 퍼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이탈한 병원협회가 자정을 넘겨 재협상해서 나온 결과는 무효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가협상 결과=내년도 보험수가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 3%, 병원 1.7%, 약국 3.1%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2.3%를 제안받았지만 치협과 한의협은 지난해 수준인 각각 2.7%, 2.6%를 요구했다. 결국 두 단체 협상은 결렬됐다. 조산원은 3.2%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타결된 유형과 결렬 유형의 건보공단 제시 인상률을 감안하면 5개 단체의 평균 인상률은 2.48%다. 의원·병원·약국 인상률에 각각 0.1%를 더해도 환산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수치인 3.1%, 1.8%, 3.2%를 대입하면 평균 인상률은 2.54%가 된다. 지난해 평균 인상률 2.6%에 근접한 수준이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은 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6898억원이었다.

◆버림받은 치과·한방=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이 부대조건 수용 전제 1.4% 인상안을 제시하자 2일 자정 무렵 협상결렬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그리고 한 시간이 채 안돼 건보공단은 병협을 다시 불러들였다. 이어 불과 몇 십분만에 병협은 1.8%(1.7%와 환산지수 동일) 인상률에 합의했다고 브리핑했다.

곧이어 진행된 협상에서 치과와 한방은 2.3%를 제시받았고 추가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병원을 잡기위해 추가로 제공 0.3% 건보재정은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치과는 0.4%(70억내외), 한방은 0.3%(60억내외)를 더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약 130억원을 덜 주기 위해 두 개 유형을 버린 것인 데, 병원을 잡기 위해 추가로 쓴 건보재정은 치과 3% 인상분과 맞먹는다.

한 단체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의협과는 계속 진행해야 할 의정협의가 있다"면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사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초반부터 재정 증가세가 둔화된 의원과 약국에는 인상요인이 있고 나머지 유형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건보공단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에서도 약국과 의원은 인상대상으로, 치과와 한방, 병원은 인하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룹을 나누면 상위그룹에 약국과 의원, 중간그룹에 치과와 한방, 하위그룹에 병원이 자리했다. 병원은 무려 -1.9%를 인하해야 한다는 게 연구결과였다.

이런 지형을 감안하면 이번 수가 인상률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약국과 의원은 지난해 수준이거나 소폭 더 인상됐다. 병원은 0.1% 하락했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0.4%, 0.3%를 낮추는 인상안을 제안받았다.

수가협상단 다른 관계자는 "연구결과 순위와 조정률 분포만 보더라도 치과와 한방은 2% 중후반, 지난해 수준을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되다보니 정부가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앞장서서 반대한 데 불만을 품고 치과와 한방을 버렸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협상타결 이후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이계융 병원협회 부회장
◆병원 협상결과는 유효한가=병원협회 협상단은 결렬선언 후 건보공단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건물 내에 머무르면서 협상이 계속 이어지면 자정을 넘겨도 협상결과는 유효하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병협은 협상결렬 선언했고, 수가협상을 성토하는 성명서까지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협상장인 건보공단 건물을 이탈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시한연장 주장이 유효하다고해도 이번 경우는 다르다.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 인상률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기만 피우고 끝난 목표관리제=건보공단은 협상초기 5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의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 지 타진했다.

협상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건보공단이 마련한 세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약계도 인상률을 더 확보하는 수단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 부대합의는 어느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맨 먼저 협상타결을 선언한 의사협회가 부대조건 없이 3% 인상률에 가계약하면서 부대조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진료비 증가세가 둔화돼 인상 명분이 확실했고, 정부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걸 수 있는 자원(일차의료활성화, 의정협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풍부한 의협 입장에서 부대조건은 처음부터 '허들'이 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연기만 피우고 아무 것도 건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병의원에 수가는 퍼줬다.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소위원회의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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