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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놓고 벌인 면대업주 Vs 건보공단 소송 승자는?

  • 강신국
  • 2014-06-04 06:14:57
  • 대구지법 "33억 환수처분 취소하라"...공단, 즉각 항소

33억8986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통보를 받았던 면대의원 업주가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건을 보면 면대업주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차례로 의사를 고용해 신장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3개의 면대의원을 개설, 운영하다 적발됐다.

면대업주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및 영리목적 환자유인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원고는 결국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3개 면대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33억8986만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면대업주는 처분의 근거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2013년 5월22일 신설돼 신설규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건보법 57조 2항과 부칙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제2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면대업주는 또 건보법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조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며 33억8986만원의 환수조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면대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보법 개정규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정은 개정된 건보법 시행일인 2013년 5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부칙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공단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면 부칙에서 소급적용의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지난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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