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도 임플란트 기금서 지원...7월부터
- 최은택
- 2014-06-08 17:4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수가기준 개정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선별급여는 내년 1월 시행부터 적용
7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환자에게도 치과 임플란트가 내달 1일부터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된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선별급여는 내년 1월 시술분부터 적용대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기금부담금 적용대상 선별급여 항목은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F-18 FP-CIT 뇌 양전자 단층촬영(PET) 및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등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꼼수교품' 등장
- 2제약사 유통 경로 구조 개편, 대체조제 검토 등 현실화
- 3라온파마, 2025년 매출 149억…탈모제 성장 지속
- 4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5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6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7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8'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9"약물운전 예방" 도봉강북구약,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
- 10김태한 HLB그룹 바이오 회장, HLB이노베이션 주식 매수





